인천광역시는 12월 20일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사회복지시설 대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례와 제재 규정을 안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법적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 주요 내용을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도 분야별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내년 복지점수를 연 5만 원 인상하고,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사기 진작을 위해 선진지 연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연수 인원은 40명에서 국외연수 인원을 60명으로 늘리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기존 70% 지원에서 100%로 지원으로 확대한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복지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