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단 2명, 전학 처분은 132건, 학급교체는 135건으로 전체 처벌의 1% 정도에 그쳤다.
황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가해학생들은 법률대리인 선임 등으로 사건을 방어하는 반면, 피해학생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사건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심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심의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교육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를 제도화해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황 의원은 단순 검토를 넘어 명확한 실행 계획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관련 조례나 지침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