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12월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법 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대위변제 회수율이 13.2%로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서울시민이 메꾸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관리 부재를 비판했다.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은 외국인 업주의 국내 자산 부족, 거주지 불안정, 출국 후 잠적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심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 서울시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눈감은 탓에 상대적으로 내국인 자영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자국민의 세금부담만 늘려온 꼴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심 의원은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외국인에 대한 금융 혜택과 보증 지원은 상대국에서도 한국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될 때 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연 한국 국민이 다른 상대국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는 있는 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는 자국민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교류와 다문화 공생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심미경 의원이 제기한 외국인 신용보증 문제는 자영업 위기의 시대에 외국인 지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증잔액 건수는 37만 5,190건이고 금액은 8조 1,878억원이다. 이 중 대출을 갚지 못하고 보증사고를 내 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는 29,044건 4,454억원으로 보증금액 대비 5.4%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