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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서울시가 대신 갚는 외국인 자영업자 대출 연간 30~40억 ”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제도 개선 촉구

내국인 경쟁력 약화·역차별,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12월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법 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대위변제 회수율이 13.2%로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서울시민이 메꾸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관리 부재를 비판했다.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은 외국인 업주의 국내 자산 부족, 거주지 불안정, 출국 후 잠적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심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 서울시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눈감은 탓에 상대적으로 내국인 자영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자국민의 세금부담만 늘려온 꼴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심 의원은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외국인에 대한 금융 혜택과 보증 지원은 상대국에서도 한국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될 때 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연 한국 국민이 다른 상대국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는 있는 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는 자국민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교류와 다문화 공생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심미경 의원이 제기한 외국인 신용보증 문제는 자영업 위기의 시대에 외국인 지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증잔액 건수는 37만 5,190건이고 금액은 8조 1,878억원이다. 이 중 대출을 갚지 못하고 보증사고를 내 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는 29,044건 4,454억원으로 보증금액 대비 5.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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