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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서울시의원,“늘봄실무직원 도움받을 수 없는 특수교사,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교육부 가이드에도 불구, 서울시교육청 소속 특수교사는 늘봄실무사 행정지원 불가

 

교육부는 올해 학교 일선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늘봄 관련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여 교사와 분리된 늘봄학교 체제를 출범했다.

 

현재 ‘늘봄실무직원’은 405명이 12월 중으로 임용 예정에 있으며, 향후 학교 내 늘봄지원실에 구성되어 행정업무를 전담하면서,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수 대비 모자란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의 늘봄학교 참여 과정에서 늘봄실무직원의 특수교사 행정업무 지원에 관하여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의 행정업무도 실무직원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특수교사들이 기존 방과후학교 구성을 위해 담당했던 각종 행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무담당에 대한 형평성 문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10일(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입장과 다른 형태로 늘봄학교 행정업무 분담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하며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됐다.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살펴보게 된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늘봄 전반을 다루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관한 방과후과정은 치료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분야는 학생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업무를 포함하여 관련된 업무를 특수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교육과 입장은 이와 다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특수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장애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력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며 행정업무 분담을 다루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와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지웅 의원은 “치료지원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로 제정․공포된 이후부터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바우처 형태의 굳센카드를 통해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치료지원과 늘봄학교는 별개의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지원을 이유로 특수교사에 대한 방과후학교 행정분담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수학급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일반학급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며, 그 내용 또한 예체능, 연극, 생활공예, 여가활동, 요리, 미술치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은 특수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자격을 요하지 않는 방과후 강사가 진행하고 있어 특수학급을 특별히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대로라면 운영 지원 계획에서 특수학급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각종 행정업무를 나눌 필요가 없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년부터는 2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이 같은 실무 혼선이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늘봄학교가 일반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일반교사들과 같이 특수교사들에게도 각자가 늘봄 방과후과정에서 담당하던 행정업무를 경감해 줄 필요성이 보인다”고 하며 “더이상 불분명한 정책논쟁이나 교사 간 교육적 책임 회피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지침에 특수학급의 방과후학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모든 교사가 동등하게 실무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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