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갑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을 상대로 “도립예술단원의 직위 및 신분 보장과 함께 도민들이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의무부과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예술이 활성화되고 제주문화예술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원은 도립무용단 48명, 제주예술단 122명, 서귀포예술단 109명 등 총 279명이다. 도립예술단의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한 작품개발, 지역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공연, 각 예술단 문화예술의 진흥사업, 그밖의 도지사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이다.
도립예술단원은 '근로자기준법' 적용을 받은 근로자 신분이나 채용방식 및 연금가입과 관련하여 공무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신분은 '근로자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며, 복무는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과 단체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채용방식은 공무직의 근로계약과는 달리 위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연금은 공무원연금 269명으로 국민연금 10명이 ‘25년에 전환예정에 있는 등 공무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예술단원 신분은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복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면서도 신분을 공무직도 아니면서 공무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도립예술단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여서 해외출장 관련 예산편성을 민간인국외여비 또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시에도 공무국연수심의도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를 실시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태민 위원장은 “예술단원이 공무직도 공무원 신분도 아닌 애매모호한 민간신분으로 보면서 직위신분보장에 대한 인권도 업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3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서는 예술단원의 직위·신분 보장과 함께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위해 예술단원의 의무도 요구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예술단원의 직위·신분 보장과 함께 도민 고품격의 예술향유 의무부과로 제주 문화예술 성장의 기회로 삶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문화체육교육국장에게 노력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