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 시설 중에서도 최근 확대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점검과 다자녀가정 및 취약계층 자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돌봄 시설 사고 대비 보험 가입비 근거 마련 ▴돌봄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돌봄 시설의 기능 구체화 ▴다자녀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귀성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돌봄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돌봄 정책은 당장 1, 2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5년부터 10년을 바라보며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