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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북구의원,‘북구의회 공인 조례 개정안’발의

직인 규격 상향을 통한 북구의회 위상 제고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29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991년 동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정비되지 않았던 북구의회 공인의 규격을 현행 상위 규정에 맞춰 변경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구의회 의장․상임위원장․사무국장의 직인 규격 상향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원장과 4급 사무국장 직인의 규격이 집행기관 5급 공무원인 동장의 직인과 동일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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