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제주보건소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매해 소득‧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성인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및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거나 국가암검진과 상관없이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발생한 암환자 의료비는 해당 연도의 지원 기준 만족 시 올해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지속적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