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익산시가 오는 11월까지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570여 가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은 약 2억 5,000만 원이다.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총체납액의 96%에 달한다.
익산시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화 독려와 독촉장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하수도 재정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제 정리를 진행한다"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을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