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신규 승인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천364건으로 전년(1천721건)보다 20.7% 감소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천31건에서 2021년 2천204건으로 늘어난 뒤 2년째 감소하는 중이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승인 건수는 38.1% 줄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승인 건수는 525건이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시행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진 의원은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으나, 까다로운 요건으로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전년(86만7천292명)보다 11만9천195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것이다.
혜택이 가산금 면제와 분할 납부에 머물러 제도상 인센티브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인데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수혜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국세청은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반적인 재설계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