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택배 분류 (CG)]
택배 물건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잘못 분류된 물건을 몰래 빼돌린 부부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택배 배달기사로 일하는 두 사람은 지난 1월 16일 오전 7시 13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집하장에서 배달할 물건을 분류하다가 택배 상자 안에 있는 13만9천900원 상당의 옷을 꺼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보름 동안 11차례에 걸쳐 51만원 상당의 물건을 뒤로 빼돌렸다.
배달 지역별로 택배 상자가 분류되는데, 잘못 분류된 상자가 레일로 들어오면 한 사람이 상자를 뒤로 던져주고 다른 한 사람이 상자 속 물건을 빼내 차 안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두 사람이 빼돌린 물품 가운데 7건은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배상도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일부를 제외하곤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