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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합니까

 

전남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119구급대원의 폭행·폭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치와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건에 이른다. 가해자 중 약 75%는 음주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한 거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와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을 확대했다. 또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과 SNS를 활용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선 소방서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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