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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출처: 국토교통부 뉴미디어 홍보팀]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과제별 세부 사항은 참고 첨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 (기존)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시공비 15만원 이상)→(개선)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시공비 약 2~3만원)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20.4)되면서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6.4월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특례 부여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의 전산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 명확화 등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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