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오진으로 70대 환자가 사망한 사고로 최근 법정에서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외과 의사 A(41)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는 "법원이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전날 연합뉴스 보도로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를 1심 선고 때 구속한 것은 과잉 사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과오 사건 때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은 결국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 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또 "의사도 결국 사람이어서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다른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전 B씨는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대변을 볼 때마다 출혈을 했으나 A씨는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다.
B씨는 치루 수술을 받은 다음 날 빈혈로 쓰러졌고, 이후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최근 1심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