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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천억대 사기' QRC뱅크 대표 2심도 징역 10년

"피해 복구 어려워" 130억원 추징금 추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2심서도 중형 (CG)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3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여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액이 크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QRC뱅크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총 86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고씨 등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가 총 5천400여명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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