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정부가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또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는 총 47건의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한 바 있다.
나아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각 인사제도별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이 되기 위해 최소한 16년간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1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민간 우수인재가 각 부처에 적시에 영입될 수 있도록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경력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처별 자율과 책임에 따른 판단 및 인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각 부처에서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기준이 폐지된다.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 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그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각 부처의 경력채용 절차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각 부처에서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 채용 신체검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