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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광주 동구의원 ‘소상공인 위한 지원 조례안’ 발의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추가 지원

김재식 광주 동구의원 (사진=의원사무실)

 

광주 동구의회는 6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김재식 의원이 ‘광주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수반되는 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과 동구 상권 특성을 재발견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동구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 대출과 1년간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특례보증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대출 및 이자 지원에 더해 신용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그동안 관행적인 발전정책에서 벗어나 동구가 실태조사 조항을 근거로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상권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동구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으로 2021년 55명, 2022년 64명, 올해 50명의 소상공인에게 특례 금융 지원을 해오고 있다.

 

김재식 의원은 “코로나, 고금리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지원뿐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알뜰살뜰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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