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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억울한 옥살이' 선원 2명…검찰, 직권 재심청구

[재심 청구(CG)]

 

검찰이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났다가 반공법 위반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원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선원들은 1968년 서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수개월간 억류됐다.

 

귀환한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연행돼 경찰에서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듬해 징역 3년 등의 처벌을 받았다.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은 모두 9명이며 이 중 6명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나머지 1명의 인적 사항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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