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범죄수익금 2억원](사진:연합)
베트남에서 시가 2억원어치가 넘는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7)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밀수책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투약자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케타민 308g과 대마 450g 등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여러 차례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밀수책들은 다리 사이에 마약을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래 들어왔다.
A씨는 친구인 밀수업자와 함께 베트남 현지에서 1g당 5만원에 케타민을 산 뒤 국내에서는 10배 수준인 5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마약은 서울·경기 부천·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유통됐다.
투약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중간 판매책들과 접촉한 뒤 비대면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산 것을 조사됐다. 마약 구매자들의 나이는 1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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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중간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2억1천만원도 압수했으며 베트남 현지에 있는 최초 판매책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마약을 몸에 숨겨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통했다"며 "앞으로도 세관 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압수된 마약](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