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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8일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개정된 인증 심사기준 등 안내

[출처=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가족친화인증 심사원(한국경영인증원)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는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심사기준 등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과 평가항목이 개정돼 이를 집중 설명하고, 참석하는 기업·기관에 다양한 가족친화인증 적격 검증, 현장심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부 가족친화인증 개요 설명(인증프로세스 및 평가항목, 심사기준 설명), 2부 가족친화인증 그룹 컨설팅(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신청은 27일 오후 3시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며,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 참가 신청(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s://www.ffsb.kr/ffm/ffmPresentMain.do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개정된 가족친화인증 심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심사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하고 있다.

 

신규 인증기준 점수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70점, 중소기업 60점이며 인증심사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100만원, 중소기업은 무료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생산제품과 명함 등에 가족친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총 121개 기업·기관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다양한 가족친화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외에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 우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가점 부여 ▲출연기관 경영평가 가점 부여 ▲중소기업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북구)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 지원 등 17개 인증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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