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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가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남 광양시가 물 절약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광양시의 상수원인 주암댐, 섬진강댐, 수어댐의 저수율이 '심각' 단계에 해당할 경우에 물 절약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감면 대상·기간·금액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또 물 절약을 위해 절수 설비·기기의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 부모·조손가정, 장애인 가정이다.
또 물 사용량이 많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에 절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