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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이르면 6월부터 5만→10만달러로 확대

자본거래 사전신고 축소…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5천만불로 상향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대형 증권사도 일반 환전업무 가능

[사진=연합]

 

해외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출국 전 해외 거주지의 월세 보증금 등에 쓰려고 은행에 7만달러 송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은 연간 5만달러 이상 송금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의무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며, 아직 출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송금 목적이 규명되지 않아 송금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으나, '외화 유출 억제' 철학이 담긴 외환제도로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본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요구하면서, 각각 거래 유형별로 신고 절차 및 대상이 상이한 점이 대표적인 애로로 꼽힌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외환제도 개편의 경우 법 개정 사항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1단계로 시행령·규정 사항을 손볼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외환분야 금융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린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규제 정합성을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선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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