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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축사시설현대화 157억원 지원

[사진=연합]

 

전남도는 9일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 등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올해 15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오는 20일까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비는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방역·방제·분뇨 처리 시설, 경관 개선 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1천750 농가에 4천158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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