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7일 오는 2024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용두2초등학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가칭)용두2초는 총 41학급 규모(초등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4학급)로 북구 용두동, 본촌동, 신용동 일대 공동주택 유발 배치 수요를 반영해 설립한다.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7일 오는 2024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용두2초등학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가칭)용두2초는 총 41학급 규모(초등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4학급)로 북구 용두동, 본촌동, 신용동 일대 공동주택 유발 배치 수요를 반영해 설립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오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사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일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대전시 입장과 타운홀미팅 등에서 수렴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차별을 야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도 통합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법 제정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치 재정권인데, 여당안은 불분명하고 한시적이며 종속적이다”라며, “항구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안에 국세 이양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nbs
담양군이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장애인 이용권(바우처) 서비스 급여 총액의 20%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군은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협카드 누리집 신청은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기존 수혜자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수당 대상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되며, 문화누리카드 수혜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2월 9일 이전부터 도내 거주한 19~2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 25만 원의 문화복지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문화·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문화·여가 및 자기 계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남 도내에서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복지 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담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 개정은 빈집 정비 활성화,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이 철거된 토지는 최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이어진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한도 200만 원)과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한도 500만 원)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달성군은 이번 제도 개편이 지역 내 빈집 문제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
달성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방안 보고회 및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군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단이 주도하는 청렴문화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공직자들의 청렴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6년도 청렴 시책이 공유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청렴시책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반부패·청렴 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달성군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군은 올해도 청렴도 최상위 유지를 목표로 분기별 청렴도 향상방안 보고회, 청렴 릴레이 캠페인,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 교육 등 체계적인 청렴 시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해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청렴 달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