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자체기사

주요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현장은 어떠한가?

제조업 전년대비 사망자 10명 증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22년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업무상 재해 사망자 현황을 발표하였다.

 

21년 상반기 대비 총 사망자수는 20명 감소 하였으나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10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중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제조업비중이 큰 한국의 산업구조를 보아서는 우려 스러운 부분이다.

 

끼임

30

화재, 폭발

14

떨어짐

14

물체에 맞음

12

깔림/뒤집힘

11

기타

18

[구체적으로 22년 상반기 제조업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면 사고유형별 사망자(명)]

 

기구/설비 안전조치 미흡

44

작업 절차 미흡

40

하역 안전기준 미 준수

24

폭발 화재 위험조차 미흡

18

추락 위험 미조치

10

기타

38

[사고원인(건수)]

 

사고유형으로는 끼임 사고가 약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제조설비/기계에 기인한 사고가 약32%, 부품/부속물 및 재료 기인 사고가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사고원인으로는 기구, 설비 안전조치 미흡 44건, 작업절차 미흡 40건으로 전형적인 후진국 형 재해 현황으로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대사고는 인명의 피해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주의 안전관리 조치를 철저히 하고 직원 교육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근본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법을 강화하고, 좀 더 원천적인 해결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