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을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해당 건물 임대료 인하액의 20%를 세액공제할 예정이다.
감면신청서와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약정서, 임대료 증빙자료 등을 갖춰 시 세무과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착한 임대인에게 5억7천여만원(659건)의 재산세를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