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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액 80% 돌파…33만3000명 받았다

중소상공인뉴스 이상모 기자 |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액 80% 돌파…33만3000명 받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이 신청자의 80%까지 지급되며 순항을 보이고 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소기업 40만7766곳이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다. 이 중 현재까지 33만3083곳의 업체에게 1조6654억2000만원 규모의 자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는 전체 신청자의 81.7%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는다. 형식적으로는 융자로 지급되나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 약정 지급이 정상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할수 있다.

 

또한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금이 지급되지않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 전용 콜센터-1533-3300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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