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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시스템,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지나면 알림음 달라진다.

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김만일 기자 |

 

방역패스 시스템,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따라 알림음 달라진다.

 

[강화된 방역 규제에 따른 방역패스 확인 기기를 갖춘 매장 내부]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까페, 식당 등 방역패스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브리핑했다.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하였습니다' 등의 상태음이 나오던 것에서 미접종자 및 1차 백신접종자, 2차 백신접종 후 6개월(180일)이 넘어가는 경우 '띵동'이라는 알림음으로 안내를 하여 시설 운영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의미다.

 

[COOV(쿠브)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현재 방역패스에 사용되는 증명서 및 확인서 별 유효기간은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2차접종 후 14일~180일,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의 경우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이며,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등으로 정해져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 상관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설 관리자는 내년 1월3일에 맞춰 KI-PASS 앱을 업데이트해야 개선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관리자는 알림음이 나오는 경우 미접종자의 예외에 해당하는 지 직접 확인 후, 시설이용자에게 방역패스 미소지자에 해당됨을 알리고 시설이용이 불가능 하다는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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