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속보>"文, 박근혜 사면 전격 결정..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건강악화 고려, 국민통합 차원
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될듯,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포함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제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실을 전한 관계자는 “사면 대상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며칠 동안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 사이에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결정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8개월째 수감중이다.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대선정국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문 대통령은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지금까지의 수감 기간 4년 8개월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전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도 이번에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 전 총리의 형 확정에 대해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이 이루워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두달앞둔 상황에서 전 국민이 화합이라는 큰 화두를 두고 큰 틀속에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