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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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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출처 : 법무부]

 

오늘(9. 28.)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①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받는다.

②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제출된 종이문서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스캔하여 전자화합니다.

③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④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전자문서의 축적에 따른 남용 우려를 차단하였다.

 

새로운 법률은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고, 2024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차세대 KICS 구축사업 주요 내용

 

 

 

전자화된 기록을 제조하고 유통합니다.

- 모든 사건 진행내역이 시스템에 저장되어 절차가 투명해집니다.

원격화상조사와 모바일 기반의 현장조사가 가능해집니다.

- 사건관계인 출석 최소화 등 비대면 업무가 확대되어 절차가 신속해집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지능형 챗봇이 언제 어디서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기록 열람복사 및 사건 관련 문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절차가 편리해집니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이번 제정법률에 대한 대통령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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