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강진군청]
전남 강진군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21년 1월 1일 이후 강진군으로 전입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가 대상이다.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계약한 청년 가구에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전입일로부터 3개월 거주 후 신청 가능하므로 전입일자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 일자리창출과로 접수하면 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본인 또는 배우자)', 'LH 공공임대주택 주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 인구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전입한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