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인천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기존 급식비에 한정돼 있던 지원 항목을 법령에서 정하는 포괄적 경비로 확대했다.
특히, 교육활동 경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대안교육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부분을 구체화해 교육기자재 구입비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조례상 목적에 명시하고,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확보 및 예산 집행에 관한 근거 조항을 보다 명확히 정비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대상을 기존의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에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으로 변경해 이용 대상과 적용 범위를 분명히 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해 지원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육청 단독이 아닌 시·군·구와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급식비 중심의 제한적 지원을 넘어 교육활동 전반과 교직원 처우 개선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 대안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창 의원은 지난 4월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하늘샘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 여건을 살피는 등 대안교육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