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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47,073건 1,068백만원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기한

 

전남 무안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47,073건 1,068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까지 차등부과되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 세율(250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며 연면적 세율(500원/㎡)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서상 과세표준·세율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정당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며, “주민세가 무안군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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