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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 신속 정비"

"과거 군사독재정권 유산…경제 형벌 최소화·민사 책임 강화"
'더 센 상법' 개정 추진하며 기업에 유화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상법 개정과 관련,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의 이런 메시지는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 절하하기 바쁘다"며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펼친다"고 했다.

 

이어 "앞뒤 안 맞는 정쟁 몰이이자 국론 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이라며 "법과 역사,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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