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고없이 발행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 타법령에 따른 지원이나 화재보험금을 받는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적용범위 규정 △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4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 △ 부정수급시 환수규정 명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광록 의원은 “예상치 못한 화재에 화재보험 미가입이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조례 재정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행정의 역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