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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본격 운영

 

부산 북구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와 준비과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행정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극행정 추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북구는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제도를 운영하며, “적극행정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적극행정은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면책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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