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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 회장, 탈세 혐의 재판 6년 만에 출석 '강제송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사건 공판은 증거조사와 증인 신청 등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됐다.

 

재판은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됐으나 뉴질랜드에 체류한 허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만으로 6년, 햇수로는 7년째 공전했다.

 

허씨는 지난 5월 범죄인 인도 절차로 국내에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사동 환자가 입는 파란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이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 여성 등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약 48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금 5억7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허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 약 1년 뒤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 소추 재량권 일탈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반박했다.

허씨도 또렷한 음성으로 "(변호인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차기 공판을 열어 주식 명의자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 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약 100억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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