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본격 추진하며 주민들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안내 등 홍보를 6월부터 적극 실시하고 있다.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단 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상구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함께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행위 NO!’를 주제로 2,000여 부의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사상구청 민원실, 각 행정복지센터,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구 SNS를 통한 홍보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본인뿐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며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책임은 건축법상 현재 소유자에게 있으니 건축물 매입 시 유의가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