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전입 유공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기관·단체·기업이 가족 포함 5인 이상 전입시키면 지원하던 제도를 3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입 유공자를 군민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군은 제도 확장에 따라 기관·단체·기업이 3인 이상 전입 실적을 올릴 경우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인은 3명 이상 전입시킨 유공이 있는 경우 1명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
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동안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군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군은 전입유공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유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신부가 다른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부 전입지원금' 등도 올해부터 신설해 시행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