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는 21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담배 제조사들이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환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및 관련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 제조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과 24일에는 구정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25일부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 16건의 조례안‧일반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 조례안은 의원 발의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용화 의원)▲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오영순의원)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은봉희 의원)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창수 의원) 10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1일 열린 제1차 본
보성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졍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7715억 25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고 민생활력 제고 및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됐다. 이에 보성군의회 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보성군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14건을 선정하여 담당 부서장들의 보충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개별 사업별로 담당 부서에서 놓칠 수 있는 주민들의 우려와 사업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공유했다. 최종 심의 결과, 삭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건에 대해 총 2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끝으로, 예결위의 위원장을 맡은 임용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국내의 정치적 혼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예술문화 단체와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보성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적용범위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보성군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사회 내 문화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예술문화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성군이 문화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보성군의 예술문화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예술인들과 문화 단체들이 더욱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부의장)이 발의한‘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 골목형상점가 지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점숙 의원(부의장)은“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성군 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 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이 발의한‘보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걷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걷기는 별도의 장비나 큰 비용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김경열 의장은 “걷기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생활 속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군의회는 21일 제311회 임시회에서‘벌교읍 추동리 산 1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벌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벌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매립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매립장 설치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보성 벌교는 백이산 북쪽으로 광주 전남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물줄기가 흐르고 동쪽으로는 낙안읍성, 남쪽으로는 해양자원이 풍부해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갯벌이 펼쳐진 청정지역으로 모두가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전상호 의원은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존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국회,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남부권(광주ㆍ전남ㆍ제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16.8㎍/㎥로 전국 평균 농도(20.3 ㎍/㎥)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평균 농도는 전남 14.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수치이며, 광주 19.8㎍/㎥, 제주 16.1㎍/㎥로 측정됐다. 또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좋음일수(15㎍/㎥ 이하)는 3일이 증가(68일→71일)하고, 나쁨일수(36㎍/㎥ 이상)는 7일이 감소(9일→2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정체 등의 이유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시행되지 않은 비상저감조치가 이번 기간에는 광주광역시 지역에 1회 시행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했다. 수송부문에서는 광주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광주시 북구가 음식점의 노후 주방 시설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노후 주방 시설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주방 시설의 환경 상태를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주방 화재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있는 식당의 주방 후드, 덕트, 환풍기 등 환기 시설과 화구, 튀김기 등 조리 시설 및 식자재 냉장고 등의 청소 비용을 최대 8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 대상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북구 소재 일반음식점 60개소로 이달부터 참여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청소 전문 업체가 순차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사업장은 접수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10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 ▲음식 문화 개선 사업(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등) 참여업소 ▲음식 특화 거리 및 골목형 상점가 내 업소 ▲시·구 시책사업(비엔날레 지원 등) 참여업소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점수를 매겨 결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광주 동구 학운동은 최근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백미 10㎏ 100포대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이웃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익명의 기부자는 “큰일이 아니니, 본인을 밝히지 말아 달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언 학운동장은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면서 “지역 내 이웃사랑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자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