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 ‘돌아홈’을 한층 강화한다. 서구는 26일 서구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광주기독·무지개·예스정형외과·우리들·코끼리휴병원 등 의료기관 5곳과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협력 의료기관은 총 19곳으로 확대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 환자의 사회·경제적 형편과 신체 기능 수준 등을 파악해 지원 대상자 발굴·의뢰를 ▲서구는 통합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 예산·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돌아홈’은 지역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급성기 병원 퇴원 환자에게 안정적이고 시기적절한 의료·요양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퇴원 예정이거나 퇴원한 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높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한다. 서구는 의료기관과 협력해 퇴원 전 입원환자의 건강·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퇴원 이후에도 의료와 복지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관리체
광주광역시 서구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와 인명 보호를 위해 현장 대응 훈련과 장비 확충 등 실전형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서구는 26일 오전 서창동 학산사 일원에서 산불 진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서구청, 산림재난대응단, 서부소방서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산불진화차와 소방차, 등짐펌프 등 장비를 동원해 산불 초동 대응부터 진화 완료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운영했다. 훈련은 산불 피해 신고 접수부터 신속한 초동 진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주민대피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언론 브리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산불은 무엇보다 초동 진화가 중요한 재난인 만큼 매뉴얼에 기반한 실전형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농력을 한층 높였다”며 “입산자 실화나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 서구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목소리를 지역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서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행정의 주체로 참여해 지역 문제를 살피고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제11기 서구청소년구정참여단’을 본격 운영한다. 청소년구정참여단은 서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 기구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체감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서구는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간 ‘내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만드는 서구’를 주제로 참여단에게 다양한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단은 선배 참여단이 제안한 정책의 실행과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한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계에 의견을 더하고 금호·풍암·마륵동 일대 장마철 침수 해결을 위한 배수로 정화 활동에 나선다. 또 아동·청소년 환경 축제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10월에는 단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서구가 채택하는 ‘환경 정책 옥션’ 프로그램을 통해 열린 소통 행정을 펼친다. 서구는 참여단 활동을 돕기 위해 대학생 멘토단을 운영하며 위촉장 수여와 자원봉사 시간 인정, 활동비 지급, 우수 단원 표창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
광주 남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 보육 품질 및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26일 “무상보육 확대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비와 시비, 구비 581억 6,200만원을 투입한다”면서 “해당 예산으로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과 영유아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을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육 품질 및 공공성 강화 대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및 돌봄 책임 강화 정책 기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 공공 보육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241억 1,800만원 가량을 투입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민간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에서 운영 중인 관내 어린이집 97곳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도모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다. 해당 예산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장애인 전문 및 농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 급식 위생 관리 등의 용도로 쓰인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구민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불법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불법대부업 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구 맞춤형 통합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市의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계획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공개로 개정(안 제8조) ▲회의록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조) 등이 포함된다. 오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구의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다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의 예방, 감시, 진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 차원의 산불방지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산불 진화 장비 비치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용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불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발굴·상담·복지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금융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상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구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감시 대상에 관한 사항 ▲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 ▲감시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활동결과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감시단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