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복지·진로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경묵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행정적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아이돌봄조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아동과 가정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오염, 탄소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ㆍ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기관이 앞장서 종이 사용을 줄여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의 혁신축이 될 수 있는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구매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청년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자 우리나라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남구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과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용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중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악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노소영)는 지난 9일, 남구 내 악취 민원 발생 지역과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악취 민원이 발생한 현장‧시설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노소영 위원장을 비롯해 박용화, 신종혁, 은봉희, 황경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관련 부서 공무원과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사업 진행 상황과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소영 악취대책특별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구가 복지 선도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며 4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서구는 2014년부터 12년 연속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어오며 명실상부 ‘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서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분야에서 보건소 통합건강센터와 연계한 전국 최초의 ‘공공 의료돌봄 모형’을 구축하고 서구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등 집 가까이에서 누리는 공공 의료돌봄 체계를 정착시켰다. 24시간 안심콜·안심출동·돌봄 대응체계도 복지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분야에서는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이 주목 받았다. 서구는 이웃돌봄단을 기존 82명에서 164명으로 두 배 확대했고 돌봄대상 2100여명에게 1명당 평균 2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며 현장 중심 복지를 강화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광주광역시 서구가 2026년 마을자치와 골목경제, 통합복지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재검토해 재정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서구는 734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했다. 서구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 투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줄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내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했으며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은 동결, 업무추진비는 10% 감액, 주요 행사성 예산은 20% 감축했다. 투자사업 또한 공정률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편성 방식을 적용했다. 서구는 2026년을 ‘진정한 마을자치 완성의 해’로 규정하고 3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각 동의 역사‧문화를 담은 마을 BI프로젝트를 고도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역량 향상을 위해 마을 리더 배움터 상설화, 신규위원‧전문가 단계별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생활거점 기반인 양동 다목적센터,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유덕동 다목적센터, 벚꽃 어울림센터, 농성1동 건강지원센터 등울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nbs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돌봄 공백 해소와 아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어, 아이가 아프거나 접종·검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모를 대신하여, 전문 인력이 병원 동행과 약 처방, 안전 귀가 및 돌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이 광산구 거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윤희 의원은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아동의 건강뿐만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광산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및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축제, 특화거리 등 상권홍보 ▲시설 현대화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포함된다. 한윤희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