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이 발의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각종 정부공모사업신청이 가능해지며 구역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인 ▲ 고객 접근성 및 환경개선 ▲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오광록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점포수를 기존 25개에서 15개로 완화해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광록 의원은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서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중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해 난임 부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출생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남성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는 여성 공무원의 경우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난자 채취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 각각 2~4일의‘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같은 시술을 받는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인구문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며,“공무원 난임부부 치료 동행 휴가제를 시행한 만큼, 이를 계기로 남성 난임치료에 대한 관심과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출생 장려 정책
광주광역시 서구는 24일‘우리 동네 착한 노무사’를 위촉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 노무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노동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불이익과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해 노사 간 건전한 상생 관계를 도모하고자 무료 노무 상담을 마련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북·제주지회에서 추천한 ▲노무법인 정 광주전남지사 고경원 노무사 ▲ 노동법률사무소 연세 김준수, 민병일 노무사 ▲새움노무사사무소 이승은 노무사 등 4명이 참석해 서구 주민을 위한 재능기부를 약속했다. 서구는 오는 26일부터 6월 말까지 서구청 1층 민원실 등 8곳에서 12회에 걸쳐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노무관리 ▲노무 법률상담 연계 등의 노무 상담을 진행하며 특히 다양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062-350-49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년,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분야 법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광주광역시 서구가 광주 최초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이동기기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구는 24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구장애인복지관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이동권과 안전 보장책을 마련해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서구청은 행·재정적 지원과 모니터링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부는 장애인 이동기기 이용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동기기의 수리 서비스 ▲서구장애인복지관은 이동기기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과 안전이 보장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서구청과 종합사회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장애인 이동기기 급속충전기 28대를 설치했다.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한윤희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사용에 중점을 두었던 조례의 기본방향을 제품 생산에서부터 순환이용을 고려하고, 제품 수명연장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했다. 한윤희 의원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산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걷는 길’ 조성에 대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구민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구청장의 책무에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추가하고, 구민의 책무도 규정하여 모든 구민이 관련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관광자원 등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걷는 길 조성 시 공익성과 심미성의 향상,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주민 의견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명품길 지정 시 경관성, 역사성, 문화성, 환경성뿐만 아니라 공익성과 심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구민과 보행자, 탐방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했다. 김영선 의원은 “걷는 길은 단순한 산책로의 의미를 넘어 자연과 관광·문화자원이 결합된 소통공간이다”며 “구민 건강 증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마을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박해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년 광주시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정을 근거로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마을버스는 자치구 허가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청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을 위해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해원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정신의 근간이 되는 역사인 만큼 시 정책과 연계해 구 차원에서도 ‘5·18’의 의미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마을버스 편의 증진은 물론 ‘5·18’의 숭고한 가치를 이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창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창업이 청년실업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역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역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 발굴·육성, 전문가 컨설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자금 및 임대료 지원, 창업 공간 지원 등의 폭넓은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특례보증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창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보교류와 기술·세무·회계·법률서비스 등의 도움 제공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지원대상은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정재봉 의원은 “청년창업은 경제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창업에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특별회계 예산별 100분의 1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예비비 지출 승인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는 결산과 구분하여 각각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강한솔 의원은 “예비비는 불가피한 재정 지출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후 승인을 하는 제도지만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동물 정책 수요와 반려동물 문화 트렌드에 대응하고,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구 동물보호의 날 지정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길고양이 보호·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전미용 의원은 “현재 북구에는 약 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민들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는 반려동물 친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