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은 지난 22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구정 주요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민을 위한 주요 안전대책 사업을 살펴보고 특히 폭설 대응에 있어 타 구에 비해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한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이어 다가올 폭설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월산근린공원에서 발생한 자살 사고와 관련해 전 부서가 관심을 기울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 상담 등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푸른길 공원 이면도로 주차문제 언급하며 장산초등학교 인근과 주월 양우내안애 앞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반다비 체육관 진입로 및 배수펌프장 도로는 보행로가 없고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체육관 이용자와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염수 살포기와 스마트 액상 제설함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겨울철 제설 대책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폭우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 광주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2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공간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공포감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대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설치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 및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화재 안전의 책임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회 공공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남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민 화재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이 2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남구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집행기준,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정산지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는 사용단계부터 사후 정산까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남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남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교통안전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 책무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시행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과 질환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남구민의 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경묵 의원은 “접종 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광수 의원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관내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구민 전체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이 교통안전, 아동 돌봄, 취약노동자 지원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3대 현안에 대해 실행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다. 윤정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인프라 개선’,‘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폐지수집인 지원 확대’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윤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등 생활형 교통수단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광주시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를 외치지만, 서구의 길 위는 여전히 위험하다”며 “전동킥보드 주차존은 텅 비어 있고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며 “전동킥보드 앱 연동 반납제, 전용구역 의무반납제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주차 밀집도 기반의 PM 주차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윤 의원은 “광주 5개 자치구 중 서구만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없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두 번의 공모 탈락 후 LH 공모 결과만 기다리는 행정은 한계가 있다”며 “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오는 28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제9회 경로당 놀이대회(어르신 올림픽)’을 개최한다. ‘경로당 놀이대회’는 ‘착한도시 서구, 어르신의 삶이 곧 금메달입니다’를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경로당 간 교류와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예선전과 동별 18강전을 통과한 관내 32개 경로당이 참여해 투호·고리던지기·스포츠스태킹·한궁 등 4개 종목으로 본선 경기를 치른다. 경기는 8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경기 결과에 따라 금·은·동메달을 수여한다. 부대행사도 풍부하다. ▲착한도시 서구 포토존 ▲추억의 커피다방 ▲경품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경로당 라인댄스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식전 공연도 펼쳐진다. 또한 서구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대회 참여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함께 행사장 내 시설 점검, 소화기 비치 등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대회는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공감하는 ‘착한도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4회 2차 본회의에서 김태진 의원(광천동, 동천동, 상무1동, 유덕동, 치평동)이 구정질문을 통해“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개장 이후 주말 100회 이상 수상안전요원을 2명이상 배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구청은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주말에 수영지도자 1명, 수상안전요원 1명을 배치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개장 이후부터 주말 수상안전요원 배치 법적 기준 미충족 횟수가 100회 이상 넘었다. 개장 이후 수영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3명과 수상안전요원 5명으로 총 8명 중에서 2명이 로테이션으로 주말 근무 중인 상태이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22조와 23조에 따르면 수영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은 겸직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말에 수영장에서 수업이 없어 겸직 예외 사항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5년 6월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서구청은 안전점검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에는 이상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는 수상안전요원 미배치로 체육시설법 제38조(벌칙) 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