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과 부안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부안교육지원청 종합교육관에서 ‘2024~2026 부안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간 추진된 특구 사업 결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군수·교육장, 도·군의원, 관내 교장교감, 지역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부안군은 지난해 2월 교육부로부터 ‘부안밀 베이커리 특화교육 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66억 원 규모의 교육·돌봄·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밀 제과제빵 교육관 조성사업,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사업, 지역 돌봄환경 개선, 공교육 교육지원,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영어캠프 등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가시적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안교육지원청은 유·초·중 맞춤형 진로교육, 늘봄학교 운영, 지역산업 연계 진로·진학 특화교육과정, 진로교육박람회 등을 추진하며 지역교육의 폭을 넓혔다. 전북베이커리고는 시설 보강 및 실습환경 개선, 특화교육과정 운영, 국외 실습체험 연수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교
완주군이 군민 중심의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1일 군수제’에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 정봉락 지부장이 나섰다. 농업·임업·축산 분야를 대표하는 정 지부장은 군수 위촉을 통해 현안 사업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위촉패 수여와 함께 보안서약서 작성, 주요 군정 현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 정봉락 1일 군수는 특히 농업·임업·축산 분야의 관심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심도 있게 청취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어 완주군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산불 방지 및 초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을 점검하고, 산불 진화 인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고산농협경축자원화센터를 방문해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친환경 축산 농가 및 경종 농가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에는 완주군 로컬푸드 시스템의 중심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 체계를 살피고,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했다. 현안 사업장 방문 후에는 오찬을 통해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돌봄 공백 해소와 아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어, 아이가 아프거나 접종·검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모를 대신하여, 전문 인력이 병원 동행과 약 처방, 안전 귀가 및 돌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이 광산구 거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윤희 의원은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아동의 건강뿐만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광산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및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축제, 특화거리 등 상권홍보 ▲시설 현대화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포함된다. 한윤희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일상 속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만, 민간 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어서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 문제가 가족들에게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위축되는 사례도 많았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광산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우형 의원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돕는 제도적 장치다”며 “이들이 사고의 두려움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광산구의회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히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전국적으로 6천여 명에 달하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동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구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현행 제도상 체류 자격에 따라 아동이 기본권을 차별받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미옥 의원은 지난달 4일 아동 인권단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이주민 대표, 전문가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적확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 긴급 복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3~24세 청소년의 주된 고민거리가 1위는 공부, 2위는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19~34세 청년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번아웃을 경험하고 그 원인 중 ‘진로 불안’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산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로, 교육적·산업적 기반이 풍부함에도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조례안은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광산구의회가 ‘도시 농촌동’ 농민이 정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추진한다.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 농민들은 1988년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동안, 읍·면 지역 농민에 비해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왔다. 같은 농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광산구 농촌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어왔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지난달 4일 농민단체, 농업 관련기관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도시 농촌동’ 농민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시·군 지역 농민과 비교해 차별받는 지원 항목을 실태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정책의 효율적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구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행정사를 대한행정사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로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촉된 마을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및 인·허가, 면허 등 서류 작성 상담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상담 등을 맡게 된다. 이용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이며, 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방문을 통한 대면 상담으로 제공된다. 또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불명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신청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 및 법률 지원을 위해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봉 의원은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