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읍·면·동 대상으로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이 시범 운영된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존에는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이다.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은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도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상청의 ‘극한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기상청은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위험기상정보의 현장전달력이 확장되면서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8월 5일 여수시 가막만에 위치한 해상 어류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총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로고](사진:연합)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박스오피스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과 배급사 3곳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영화관과 배급사는 한국영화 관객수를 허위로 집계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영진위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운영하며 영화별 관객수와 매출액 등 박스오피스를 관리한다. 집계는 멀티플렉스 등 영화사업자가 전산망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강릉 남대천의 황어 떼죽음](사진:연합) 강원 강릉시 한복판을 흐르는 남대천에서 팔뚝만 한 황어가 떼죽음했다. 13일 시민들에 따르면 이날 이마트 뒤 남대천에 황어 수천마리가 허연 배를 드러내고 죽은 채 떠올라 수면을 하얗게 덮고 있다. 죽은 황어는 이마트 뒤 보(洑) 아래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상당수는 양쪽 하천변으로 떠밀려 나와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떼죽음한 황어의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일부 시민들이 쇠꼬챙이로 하천변으로 떠오른 죽은 황어를 건져 내고 있으나 그 양이 많아 수거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죽은 채 떠오른 황어](사진:연합) 작업하던 한 시민은 "죽은 물고기는 모두 황어"라며 "황어가 알을 낳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번 떼죽음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불과 며칠 전 이곳과 상류 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남대천에서는 수천마리의 황어가 상류로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강릉시는 황어 폐사체를 수거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황어 떼죽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6월 이곳에서는 황어 수천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당시 강릉시는 해마다 봄철이면 바
[세브란스병원 전경](사진:연합) 세브란스병원 발달장애인 거점센터·행동발달증진센터가 13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며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현재 서울 한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부산 온종합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등 전국 8개 시·도에 11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매년 약 3억4천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세브란스병원은 행동치료전문가 등 인력을 확보하고, 치료실·관찰시설 등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 병원 내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진료 코디네이터를 둬 진료 예약·안내, 협진 의뢰 등 발달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보건복지부]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그림=소방청)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주유소 내 전기생산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때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12일 수산물 안전관리 소통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12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통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해수부는 13일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과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서는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 운영도 이어간다. 해수부는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