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피해지역과 지원범위 정의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지원 ▲재원과 존속기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덕동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시설 개설과 함께 주거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미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김형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사업비 증액과 가스보일러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검토 미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라고 질타하며 “유덕동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나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