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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영 중인 전공대학에 대한 교지 확보 기준 적용 완화 및 전공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근거 마련

 

교육부는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영 중인 전공대학에 대한 교지 확보 기준 폐지 '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전공대학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전공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전공대학은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전공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전공대학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하여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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