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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 마련한다

정책복지위‘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중소상공인뉴스) 충북도의회가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평일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복지위원회는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지원 및 관리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홍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야간에 진료하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례안에는 병원과 약국이 연계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물론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어 충북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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