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광명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명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정보공개 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고객 수요 분석을 반영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포함한 공문 공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월 12일,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협약 참여 기관들은 정착 자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원자력계에서는 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번 「SMR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원자력계의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